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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관련

  • 사무국
  • 2018-01-16 0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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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한장애인배구협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

현역 국가대표 선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에서 추천한 자

지원조건: 2018년도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

지원절차: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추천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서류제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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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경기단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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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

체육회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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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결과 안내 및 지급

대상자가맹경기단체

 

가맹경기단체체육회

 

체육회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신청 및 추천 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과 동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제출방법: 가맹경기단체(053-746-0592, kovad@hamail.net)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유, 공단 제출

제출서류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가맹경기단체장 발행)

추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1(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통장사본 1(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제출기한 : 2018.01.23(화)제출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