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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및 2019년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 사무국
  • 2019-01-11 0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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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및 2019년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가. 체육진흥부-4092(2018. 12. 20.)호“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안내”
  나. 체육진흥부-185(2018. 1. 11.)호“2019년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개정에 따라 본 협회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부칙에 따라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여 그 소요시간을 감안해 개정 될 내용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으로 대체하여 먼저 공지합니다.

 

3.  개정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가능하도록 함(제6조)
  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 주소지 제한 조항 삭제(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다. 지도자등록 구분 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조항 삭제 유예기간, 시행일을 명시(부칙 제2조)

 

4. 유의 사항
  가. 2019년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7월 이후 선수등록 취소 (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나.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마치고 증빙

     서류 제출 필수

 

  5. 기타사항
  스포츠등급은 획득하였으나, 국내 장애인등록 불가 선수가 있다면 유예기간 동안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의 선수는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탁태호 팀장 / 053-746-0592)

 

붙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