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가맹단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사무국
  • 2020-07-03 01:51:57
  • 586회
  • 0개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단체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교육 실시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개요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하며, 1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참고 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