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 협회에서는 의무등급분류 관련하여 전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분류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 첨부파일 및 제출서류를 협회 메일로 기한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분류 관련 전달 사항
ㅇ 내 용 :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는 선수 등급분류증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 유
- 선수들과 각 시·도 협회, 체육회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선수등록을 위해 매번 등급분류와 재심사, 서류(진단서) 등 선수들이 서류제출을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ㅇ 신청대상
- 선수 본인의 스포츠등급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ex : VS2 → VS1을 받고자 할 경우)
- 등급분류 재심사를 원할 경우
- 신규로 선수등록을 할 경우
※ 위의 신청대상의 경우엔 의무등급분류 심사 실시 안내를 참고하여 등급분류 심사에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의무등급분류 실시 안내
ㅇ 개 요
- 일 시 : 2022년 4월 16일(토) ※ 시간은 추후 안내 및 공지 예정.
- 장 소 :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 대 상 : 의무등급분류 심사에 신청한 선수에 한함
※ 신규선수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협조
ㅇ 접 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포함하여 협회 e-mail(kovad@daum.net)
(제출 후 신청비 바로 입금)
ㅇ 제출절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사무국 취합 → 1차서류심사(등급분류사) → 2차 현장심사 → 결과 확인(사무국) → 결과 확인 후 발송(시·도협회, 신청자)
ㅇ 신 청 비 : 3만원(하나은행 725-910010-68904 / 예금주:대한장애인배구협회)
ㅇ 제출기한 : 2022년 4월 6일(수) 오후 12:00까지(시간엄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에 여권사진 기재.(여권사진외엔 불가)
구 분 | 제출서류(복지카드,진단서-공통) |
절단장애 | 손목,발목 이하 원위부 절단은 해당부위 x-ray 제출 |
소아마비 | 후천적으로 외상, 감염 등에 의한 발생한 마비는 소아마비가 아닌‘근력약화’에 구분됨 |
관절장애 | 진단서(수술력포함), X-ray(필요시 MRI) |
근력약화 | 진단서(수술력포함), X-ray, MRI, 근전도 등 마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예)허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해당부위 수술전후 X-rays 4)허리 MRI 또는 CT 5) 근전도 |
중 추 신경질환 | 1)뇌성마비 : 진단서 2)척수손상, 뇌병변질환(뇌졸증, 뇌경색, 뇌종양, 외상성뇌손상 등) : 진단서, 뇌 또는 척수 MRI 또는 CT |
※ 사무국 메일로 보낼수 없는 서류(CD,기타서류)는 먼저 사진을 찍어 메일에 첨부해 주시고, 현장심사날 꼭 제출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등급분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붙임 : 1. 의무등급분류 신청서(양식)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