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장(원로 체육인 지원)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116('22.1.11.) “2022년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2. 위 호 관련,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 인원의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나. 지원내역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범위 내 |
다. 지원인원 : 장애체육인 1명 * 예산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공고시 ‘0’명으로 표기 요망
라. 선정절차 : 신청 → 경기단체 취합 및 공단제출*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신청자료 취합 후 접수기관(공단)으로 전달
마. 제출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원별 필요서류 등 * [붙임1] 내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조
바.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11월 예정
사. 신청마감 : 11.11.(금) 오후 1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