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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의무등급분류심사와 2019년 선수등록 관련 안내

  • 사무국
  • 2019-01-29 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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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의무등급분류심사와 2019년 선수등록 관련 안내

1. 관련 :  

  . 2018WPV 등급분류규정(World ParaVolley Classification Rules)

  . 홈페이지-114(2017. 7. 13.)"대한장애인배구협회 등급분류심사 관련 공지"

  . 대한장애인배구협회-509(2018. 5. 23.)"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18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

       ·심판 등록 안내

  . 대한장애인배구협회-1112(2018. 12. 3.)"2018년 의무등급분류심사 관련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17WPV(World Para Volley) 국제의무등급분류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선수등록 시 개정된 등급분류를 적용하여 선수 등록을 했어야하나, 모든 선수들이 등급분류를 받기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1년 유예하여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동안 선수들이 등급분류를 원활하게 심사 받기 위해 출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내용을 시·도지부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전국체전 감독자 회의를 포함하여 수차례 구두 안내 설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 다시 안내 드립니다.

 

3. 의무등급분류와 선수등록에 대한 안내

  . 기존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기존에 등급분류(D, MD)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등급분류

       (VS1, VS2)를 받아야 합니다.

2017~2018년 박지웅 등급분류사 혹은 이창렬 등급분류사에게 받은 등급분류는 인정됨.

  . 2019년 선수등록 시 개정된 등급분류심사를 받지 않으면 선수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