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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 사무국
  • 2022-11-15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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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3932(2022. 11. 2.)‘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관련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교육 개요

(교 육 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교육일정) 2022. 5. 16. ~ 11. 30. * 매년 1,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온라인(스포츠윤리 런 /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교육문의)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1533-2876)

 

주요내용

통합정보시스템(선수, 지도자, 심판) 내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이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