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원회와 관련하여, 몇몇 글이 올라오길래 우리 선수들이 전 집행부일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지금은 더 나은 선수위원회 규정이 만들어 져 있을테고, 자치기구로서의 선수위원회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집행부에서 백영길 전 선수위원장을 도와 선수위원회 일을 도왔기에 선수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자 적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에 토를 달거나 탓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제대로 꾸리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1. 홍종길씨가 말하는 선수위원회 위원을 협회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통보”가 맞다고 하신 말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승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올린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그 조항(제6조 위원의 위촉)에 잘 나와 있으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의 각 조문을 살펴 보면, “①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부위원장은 ∼ 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보가 아니라 “승인”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2. 박미숙 씨가 말씀하신 “선수위원회는 독립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협회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위 1. 과 함께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집행부 시절(2016년 5월)의 일입니다. 협회에서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백영길 전 위원장이 사무국에 공문(선수위 제2016-10호(2016.06.02.) 대한장애인배구선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동일자 취소 요청)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선수위원회는 일종의 노동조합으로써 선수의 고유 활동을 위한 자치기구로 선수들의 권익보호, 협회 행정의 견제를 위해 운영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 단체라는 주장과 함께 스스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을 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국은 공지사항에서 삭제하는 듯 하였으나, 몰래 이사회 등의 의결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개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영길 전 위원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각하는 선수위원회는 가맹단체의 여러 기구 중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협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7개 위원회 중의 하나라는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의 성격을 띈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 아실겁니다. 선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도자위원회, 심판위원회 등도 협회 정관 제36조에서 명시한 전문체육위원회, 등급분류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등 하나의 기구일 뿐입니다. 즉, 지금의 선수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의 운영을 위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게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6월 이후 백영길 전 위원장은 전 집행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 집행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지라는 변명하에 선수위원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각 시도 협회 정관 및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협회장 선출(보고), 선수위원장 선출(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사회를 거쳐 지역의 장애인체육회 의결을 통해 협회로 보고(승인)하라는 겁니다. 각 시도협회는 어거지로 정관과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회장과 선수위원장을 선출하여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로 제출하여 중앙 회장 선거 이루어 지고, 현재의 선수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공문으로 올라온 선수위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선수위원이 된것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선수위원을 선출하여 보고하지 않은 협회 소속의 선수위원들은 말그대로 “부적격 선수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수위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여겨 집니다. 그럼, 선수위원회 활동에 있어 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거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시도 지부의 추천없이 선수위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위원장의 문제입니다. 규정에서 정하였듯이 선출한 부위원장을 회장의 위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수위원회가 자치단체로의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인식을 변화시켜 협회의 운영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성격을 띈 선수자치단체로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 제36조(각종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을 통해 “제5항 선수위원회”의 삭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구성)의 ?항”, “제6조(위원의 위촉”, “제15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부 칙(16.10.14) 제1조”등의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개선은 걸림돌이 많습니다. 현 협회 집행부는 규정과 상관없이 선수위원회를 자치 기구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틀림이 없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규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선수위원회는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수위원회는 전 선수들에게 선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수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게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수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내용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백영길 전 선수위원장을 도와 바로 잡으려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 시피하고 아침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숨만쉬고 가만 있어도 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게시판을 통해 “똥파리”에 까지 비유하는 글을 써가며 비아냥 거리는 것도 겪었기에 그냥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백영길 전 선수위원장과 고생했던 노력들이 묻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노력들이 허사가 되어 지금의 선수위원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욕들어 먹을 것을 각오하고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런 마음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선수위원회가 나아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첨 : 1. 선수위 제2016-10호(2016.06.02.) 대한장애인배구선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동일자 취소
요청 공문 1부.
2.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2016.10.14.)
3.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개정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