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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장애인배구협회 지도자협의회 위원구성건

  • 임창수
  • 2016-12-01 0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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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배구 지도자 제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ㆍ주관한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선출된 임창수입니다. 장애인배구 지도자 선ㆍ후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표에 보답하고자 임기 동안 지도자 여러분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배구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협의회 집행부 구성을 위한 위원(임원진)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좌식배구 발전에 관심있는 등록 지도자께서는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지원하신 지도자 분들 중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배구 지도자협의회 위원이 구성된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매우 촉박하여 서두르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위원장 당선이후 서둘러 일을 추진하려고 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회 사무국에서는 공지하지 않아 위원장인 입장으로  더 이상 시일을 늦추면 안될 것 같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국의 관련 규정(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②항) 해석>

※ 아래 규정 제7조 ②항의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 보시기 바람

 

[지도자협의회 위원 선출]

1. 관련근거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2016.09.27.) 제6조, 제7조, 제8조

제6조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3인 이상 1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최근 2년 내 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년 2회(총4회) 이상 참가한 자

2. 10년 내 장애인체육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배구협회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써 선임된 경력 자

배구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배구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7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 위원장은 배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직선제로 선하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 1항의 선거방식으로 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 선출 인원 범위 내에서 최다 득표자 차순위로 선출한다. 만약,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이거나 선출할 위원수보다 적게 입후보 했을 경우 추가 선임 위원은 재선거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을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순서를 협의회에서 정해야한다.

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제8조(협회장 선거인 선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배구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② 제1항의 선거인은 배구협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2. 지도자협의회 위원 구성 : 총 7명

가. 위원장 1명

나. 부위원장 1명

다. 위원 5명

라. 사무국장 : 위원 중 1명 임명

마. 감사 1명(추후 별도 임명)

3. 지도자 협의회 위원 선출방법

가. 지원자 접수 : 위원으로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지도자분의 지원 또는 타인 추천 접수

- 지원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나. 선출 (아래 연번순으로 진행할 예정임)

1) 위원장 :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위원장 1인은 선거로 인해 선출(확정)

2) 당연직 위원 : 동 규정 제7조 ②항에 의거 선거에 출마한 낙선자 2명

3) 위원 4명 : 지원자(추천인) 중 자체 투표를 통한 선출

4) 부위원장 : 동 규정 제7조 ③항에의거 위원 선출 완료후 호선을 통해 선출

4. 지도자 협의회 위원 선출방법

가. 선출 인원 : 총2명(당연직 위원 1명 포함)

나. 당연직 위원 : 위원장

다. 위원 1인 : 위 3항의 지도자협의회 구성 완료 후 호선을 통해 선정

5. 지도자협의회 위원 신청(추천) 서류 제출처 : 지도자협의회 임창수 위원장

6. 지도자협의회 위원 신청(추천) 제출 방법 : 이메일(danggol69@naver.com)※69숫자입니다.

7. 지도자협의회 위원 선출 및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인 선출 일정

구분

일시

비고

지원신청

2016.12.02.(금) 13:00까지

이메일 접수

지원자 공고

2016.12.02.(금) 13:30

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위원 선출 투표

2016.12.02.(금) 14:00∼16:00

위원장 선거인단 카카오톡 단체톡방

부위원장 선출

2016.12.02.(금) 16:00∼16:30

선출 위원 카카오톡 단체톡방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인단 선출

2016.12.02.(금) 16:30∼17:00

선출 위원 카카오톡 단체톡방

8. 문의 :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임창수 (010-6679-8024)

 

첨부 :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2016.09.27.) 1부.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임창수